업무사례
미성년자 몰래 촬영으로 합의 후에도 법정구속, 항소심 벌금 2,000만 원으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유사강간 집행유예 중 미성년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법정구속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아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2,5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와 합쳐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했고, 가족의 요청으로 강창효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으므로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으나, 동종 성범죄 전력과 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벌금형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1심이 이미 고려한 자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1심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짧은 촬영과 즉시 삭제
촬영물은 3~5초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멈춰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그날 삭제하였습니다. 유포된 적이 없고 유포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추가 합의금과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된 금액은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전해지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범위험성평가와 심리상담
의뢰인은 수감 중 약 한 달간 심리상담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6점으로 ‘매우 낮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4) 가족이 함께 세운 보호·관리 계획
가족들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리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5) 집행유예 실효가 낳는 결과의 가혹함
원심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와 합쳐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선처와 낮은 재범 위험, 가족의 관리 계획을 들어 이러한 결과가 형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대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은 자백과 반성, 추가 합의와 피해자 측의 선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의 유대, 집행유예 실효의 가혹함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