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황극 대사가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대화 맥락을 입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메신저로 주고받은 상황극의 대사 때문에 징역형만 있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증언과 대화 기록, 협박 수단의 부재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대화 중 두 사람은 서로 원해서 강압적인 상황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하였고, 그 대사 가운데 위협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자 검사는 메시지 문면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보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판결은 2026년 1월에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실형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의뢰인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유일한 승부처였습니다.
법원은 문구만으로 협박을 판단하지 않고 말이 나온 경위와 앞뒤 대화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의 흐름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의 법정 증언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방은 동의하에 강압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즐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대화 기록 역시 상대방이 상황극에 몰입하고 이를 이끌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2) 그만두자는 말이 없었던 대화
대화 기록 어디에도 상대방이 상황극을 중단하자고 분명히 말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극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실제로 위협할 수 없었던 사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SNS 계정을 몰라 어떠한 해악도 실제로 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영상을 퍼뜨린 일도 없었습니다.
4)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라지는 메시지와 대화 저장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은 실제 설정이나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즉시 신고와 의뢰인 진술의 일부 불일치도 살펴보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 역시 상황극을 즐긴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상대방의 소극적인 표현을 상황극의 일부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점이 무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