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재범, 1심 징역 8개월이 항소심에서 벌금 1,800만 원으로 바뀐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술집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심을 맡은 다른 법무법인의 변론에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모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강창효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촬영과 화장실 침입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두 행위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며, 쟁점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동종 재범이면서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벌금형의 문을 좁히는 사정이었습니다. 실형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의 변명성 진술을 철회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1) 관음장애가 아니라는 상담 소견
수감 중 약 한 달간 심리상담을 받은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있지만 교육으로 교정 가능하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심이 판단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자료였습니다.
2) 피해자의 두 번째 처벌불원
1심에서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자필 탄원서를 내어, 의뢰인이 집행유예 실효로 오래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3) 재발 방지 계획과 가족의 탄원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차단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재범을 막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부모와 남동생은 곁에서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한 번의 범행에 비해 무거운 복역 기간
단일 범행이었고 촬영한 영상은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확정되면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되는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아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의 즉시 삭제,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과중함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를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