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업무사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고소, 함께 찍은 약속 영상이었음을 밝혀 세 혐의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례

헤어지는 연인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고소로 바뀐 사건입니다. 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뒤였지만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명예훼손·촬영물반포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물 협박 무혐의 - 몰카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미끼로 협박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촬영물반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은 몰래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석 달 동안 지킬 조건을 기록해 두기로 하였고, 펜이 없어 휴대전화로 2분 13초와 7분 2초 분량의 영상을 함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협박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한 상태였고, 먼저 선임된 법무법인도 협박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 두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 유포가 없어도 유포를 암시하는 말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반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상 속 발언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고의를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터넷 글과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기존의 인정 방향을 버리고,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영상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영상에 담긴 장면 그대로

약 9분의 영상을 끝까지 다시 확인한 결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상대방은 의자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며 대화하였습니다. 촬영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서로 번갈아 하였고, 상대방이 촬영 직후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라는 고소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 조건을 둘러싼 대화의 순서

대화는 연락과 만남, 생활 간섭, 금전 정산 같은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었고, 상대방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영상 유포 동의 조항은 의뢰인이 꺼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자 거두어들였고, 이를 다시 꺼내 받아들인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발언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협박이라면 있었어야 할 행동이 없었던 점

유포를 위한 계정이나 파일, 게시 계획, 약속을 어기면 올리겠다는 재압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관계 회복을 바라며 연락하였고, 상대방에게 배달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 게시글은 의뢰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

포렌식 결과 글이 게시된 시각과 의뢰인의 사이트 접속 시각이 달랐고, 게시 IP는 VPN을 경유한 유동 IP로 의뢰인의 기기·네트워크와 무관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글 작성이나 전송, 사진 보관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Ⅳ. 결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촬영물반포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이 원본이 아닌 재녹음본이라는 점, 협박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바뀐 점, 영상 내용이 고소 주장과 맞지 않는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게시글 IP의 실사용자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